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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관리자 2023-05-17 11:45:05 조회수 424

■ 시니어인턴십 사업이란?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참여대상

참여기업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참여자

만 60세 이상자
※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 필요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등

 

■ 지원내용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 근로계약 체결시 1인당 최대 240만원 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안내 표로 구분, 수행기관,지우너금, 첨여기업 지원금(총액, 지원금형태, 지원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참여기업 지원금
지원금
형태
지원내용총액
참여기업일반형인턴
지원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채용
지원금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세대
통합형
채용
지원금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1인당
300만원
장기
취업
유지형
장기
취업
유지금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4회)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 ’22년 참여자부터 적용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수행기관위탁운영비∙일반형, 세대통합형 참여자 1인당 30만원
채용성공보수∙일반형, 세대통합형 참여자 중 일정기간 이상 장기근로유지 시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각 기간별 채용성공보수 1인당 5만원을 수행기관에 지원


 ▷ 인턴지원금은 3개월까지 지원(월 40만원씩 3개월 동안 120만원)

 ▷ 채용지원금은 근로계약을 9개월(인턴 3개월포함이상 체결시 인턴기간 종료후 월 40만원씩 3개월간 120만원 지원

 ▷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장기 고용한 경우 지원

고용기간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추가 지원(총 4  최대 280만원 추가 지원)

 

※ 참여 제외 직종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리자, 경비·청소 관리자정부·공공행정 전문가대학 교수대학 시간강사·고등학교 교사초등학교 교사특수교육 교사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전문가성직자기타 종교 종사원경찰관 및 수사관소방관교도관 및 소년원학교 교사스포츠강사레크리에이션강사 및 관련 전문가, 경호원청원경찰시설·특수 경비원기타 경호·보안 종사원경비원(건물관리원), 요양 보호사 및 간병인청소원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가사 도우미외근영업자재택근무자방문판매원이동판매원온라인판매원영업중계종사원제품·광고영업원우편물 집배원기업 고위급임원(사장부사장전무이사상무이사), 회계사세무사감정전문가조경원일용직파견직 참여불가 


※ 참여 불가자

1.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2.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동일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다른 기업은 관계 없음)

3. 인턴십 지원 협약서 등록전에 이미 해당 기업에 취업한 자

4.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다른 기업은 관계 없음)

5.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6. 장기취업유지 지원금을 받은 참여자는 해당 연도에  재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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