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만 60세 이상자
※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 필요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등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 근로계약 체결시 1인당 최대 240만원 인건비 지원
구분 | 참여기업 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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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형태 | 지원내용 | 총액 | ||
참여기업 | 일반형 | 인턴 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
채용 지원금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
세대 통합형 | 채용 지원금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 1인당 300만원 | |
장기 취업 유지형 | 장기 취업 유지금 |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4회)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 ’22년 참여자부터 적용 |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 |
수행기관 | 위탁운영비 | ∙일반형, 세대통합형 참여자 1인당 30만원 | ||
채용성공보수 | ∙일반형, 세대통합형 참여자 중 일정기간 이상 장기근로유지 시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각 기간별 채용성공보수 1인당 5만원을 수행기관에 지원 |
▷ 인턴지원금은 3개월까지 지원(월 40만원씩 3개월 동안 120만원)
▷ 채용지원금은 근로계약을 9개월(인턴 3개월포함) 이상 체결시 인턴기간 종료후 월 40만원씩 3개월간 120만원 지원
▷ 장기취업 유지지원금은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장기 고용한 경우 지원
고용기간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추가 지원(총 4회 최대 280만원 추가 지원)
※ 참여 제외 직종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리자, 경비·청소 관리자,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대학 교수, 대학 시간강사, 중·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특수교육 교사,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전문가, 성직자, 기타 종교 종사원, 경찰관 및 수사관, 소방관, 교도관 및 소년원학교 교사, 스포츠강사, 레크리에이션강사 및 관련 전문가, 경호원, 청원경찰, 시설·특수 경비원, 기타 경호·보안 종사원, 경비원(건물관리원), 요양 보호사 및 간병인,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가사 도우미, 외근영업자, 재택근무자, 방문판매원, 이동판매원, 온라인판매원, 영업중계종사원, 제품·광고영업원, 우편물 집배원, 기업 고위급임원(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전문가, 조경원, 일용직, 파견직 참여불가
※ 참여 불가자
1.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2.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동일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다른 기업은 관계 없음)
3. 인턴십 지원 협약서 등록전에 이미 해당 기업에 취업한 자
4.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다른 기업은 관계 없음)
5.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6. 장기취업유지 지원금을 받은 참여자는 해당 연도에 재참여 불가